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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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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안서버에 관해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살펴보아도.

제15조를 위반했을때에 대한 과태료가 안 보이네요.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2638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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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전체

개인이 법을 해석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법해석은 법기관이 하고 적용은 정부기관이 하고 개인은 따르면 그만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법해석을 잘해도 법기관과 정부기관 못이깁니다...
네 제가 다시 쓰레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문호영님 감사합니다.

저는 보안서버 구축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이트(?)를 운영중이고요....
이와는 별개로 호스팅업체들이 보안서버 도입해야된다고 미친듯이 광고를 때리는데.
이게 과연 진짜 정말로 리얼리? 해야되는건가....
싶어서 조사해보는겁니다.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3.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이므로

위의 내용에 따라....15조는 28조를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조항이며, 15조위반은 결국 28조의 위반을 하게 되는것이므로......과태료 부과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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