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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전오늘

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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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6년을 개인정보 노출을 차단하는 원년으로 추진하고자 2005년에 이어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되는 주민등록법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캠페인 명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2006
▶ 캠페인 기간: 2006. 6. 19 - 7. 20 (1개월)
▶ 캠페인 이벤트 페이지 :
▶ 문의 및 민원신청 :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메일주소 노출방지 ***

1.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2.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 및 웹사이트 운영자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는 도용되거나 범죄에 이용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댓글 전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트가많지..에구

주소 붙어넣기도 겁나네요^^

악성코드 치료한다는 사이트 정말 악성이네요...

우씨~  짜증나..
> 실명인증 처리의 절반이상이 알지도 못하는 성인관련 사이트입니다.

겁나 많습니다!!
사이트 주소 알려드릴깝쇼?!

밤이 외롭다거나,
이 무더운 여름 옆구리가 시리다는 분 계시면
쪽지로 살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센스~*^^*
모씨와의 인터뷰~

"처음엔요"
"그냥 단순히 취미활동이었는데요."
"점점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젠 생활이 된것 같아요."

자칫 생활이 되면 곤란합니다~. 잇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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