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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 '퍼나르기'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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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루머 '퍼나르기'도 처벌
[한국일보   2006-02-10 21:00:49] 
인터넷에 다른 사람이 올린 악의적인 글을 퍼 나른 네티즌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오규진 부장검사)는 10일 가수 비(24)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린 이모(24)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라디오 방송 도중 비가 ‘모 여가수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댓글 전체

절묘한 내용 끊어주기...

루머가 그렇겠지만,
진실처럼 떠들어대다가 느닷없이 루머로 몰아가는 내용은
대체 어떤 처리를 하게 될 것인가...
나스카님의 끊임없는 활동에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넘치는 에너지의 근원이 궁금하기만 할뿐이네요. ㅎㅎ

오랫만에 슬쩍 흔적만 남기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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