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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도 전관예우에 걸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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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짤없이 돈 물어줘야 할 겁니다.

전관예우라는 것은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약 1년 정도(?)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 잘 봐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경우,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가 담당 판사의 직속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행 법으로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전관은 퇴임한 이후 몇 년 간
자기가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민사사건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억울한 피해자를 수없이 양산해 오고 있지만,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짜피 담당 판사도 나중에 변호사 개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참으로 썩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단 사법부 뿐이겠습니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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