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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관련해서 정품사용 확인을 위하여 방문요청이왔는데요. 정보

서체관련해서 정품사용 확인을 위하여 방문요청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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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관련해서
정품사용 확인을 위하여 방문요청이왔는데요.

윤디자인과 아시아소프트, 코렐사 국내 유통에 따른 제반 법률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정품 프로그램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공문을 받았는데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정품사용 확인 방문요청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시아 서체는 사용 안했고.
윤디자인폰트는 무료 폰트사용했는데;;

증거 자료를 보내면 나가겠다고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ㅜ

날짜도 지정이 아니라 담당자와 무선으로 통화하고 일정 잡으라네요;;

댓글 전체

공문은 무작위로 수백군데 보낸다음에 제발저린 곳에서 전화가 오면 그때 법무사에서 작업을 칩니다.

일단 유선으로 전화 올때 까지 생까시면 됩니다.

공문 받고 생까고 있을때 직접 찾아올 확률은 1%정도 될겁니다. ㅡ,ㅡ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프리랜서 입니다.

공문은 웹코리아로 왔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가는것은 잘 모르겠지만.

업체와 연락이 안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갈수 도 있겠죠.?
저도 아는 형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는데 서체관련 전화가 왔었습니다.
물론 서체 저작권 가지고 있는 것만 썼고요. 님처럼 쓰지 않은 서체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 없어서 뭔 개소리냐고 거기 어디냐고 신고한 사람 누구냐고 했더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즉.. 무작위입니다.
걸리면 장땡인거죠.
그럼 만약...

A라는 회사가 B회사(혹은 개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했는데...

A가 위와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B는 연락이 안되고요.

A회사 홈페이지에 사용한 폰트는 정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정말 복잡해요.
저작권이 명확하게 구분된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B 업체에 알아서 연락하고 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고객의 홈피 제작을 하면서, 임의로 저작권에 어긋나는
자료를 가져다 쓴 것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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