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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제작해줬는데,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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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하나를 제작해줬는데요, 저흰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있는데

소득공제때문에 현금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저흰 세금계산서 발행만 제작비용의 10% 추가해서 비용을 받고 끊어줬거든요~

현금영수증은 한번도 안해봐서 잘 모르는데;;  소득공제를 위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는데 끊어주는게 맞나요;???

계약서에는 부가세별도로 기재돼서 제작비용만 받았거든요.



-갑자기 문의가 와서 여기다 적었는데 게시글 성격이 다르면 옮기겠습니다!-  (__;

댓글 전체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못하세요.. 간이라서 ㅜㅜ
안전거래 사이트들 이용하시면 그런 문제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알려 드리고, 현금영수증 필요없다 기존방법을 쓰시고..
현금영수증 필요하다 하시면 안전거래사이트 이용 권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물론 쌓이면 10% 세금 내어야 하시니 이 부분 사전에 계산은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일반사업자 명의 있으신 분께.. 지금은 부탁을 드려서
처리를 하심이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미 일반사업자 이시라면.. 애초부터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10% 그리고..
고객이 원한다면.. 언제든 제공해 드려야 합니다. 당연한 요구거든요.. ㅡㅡ.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번창하십시오.. 꾸벅
부가세 10%를 더받으시고 끈어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별도로 기재 했다고 하더라도 원 제작비용만 받았다면 부가세 포함 안된금액이니
현금영수증 발행 못해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다.
의뢰자가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는다고 하면 님께서는 그만큼 부가세부분을 손해를 보시는건데
그 부분 잘 말씀하셔야 것어요~ 현금영수증 끊는다는 것 자체가 님께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거나 동일하게 국세청에 자동신고가 되는겁니다.
부가세 별도로 100만원 결제하면 현금결제 한다는 건데 현금영수증 끊겠다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에 처리를 하심이 맞습니다.
일단 답은 둘중에 하나입니다.
부가세 10% 받고 끈어주시던지
부가세 10% 만큼 손해보고 끈어주시던지
법적으로 거부권한은 없으므로-0-ㅋ
첫계약시 고런이야기를 살살 달래서 잘했어야 하는데요잉-0-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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