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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와 적절한 사용법(?!) 정보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와 적절한 사용법(?!)

본문

-. 링크 #1과 링크 #2는 동일한 게시물이며,
   동일인(OOO변호사)이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 명시방법 중에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외국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어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승낙을 구하면 아마도 99%는 승낙을 하여줄 것이다.

댓글 전체

OOO관련 인쇄물중에서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OOO로 인해 손상된 장기(그 중에서도 'O'))
있는 사전 없는 사전 뒤져가며 이메일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라서...)

그 과정이... 사실 눈물나더군요.
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서...

If I am used you literary work noncommerce?

핵심은 이거더군요.
'당신의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외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순히 OK를 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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