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와 적절한 사용법(?!) 정보
펌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고소와 적절한 사용법(?!)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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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1과 링크 #2는 동일한 게시물이며,
동일인(OOO변호사)이 작성한 게시물입니다.
-. 명시방법 중에서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외국 저작물의 이용에 관해서...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외국인들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메일을 보내어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승낙을 구하면 아마도 99%는 승낙을 하여줄 것이다.
댓글 전체

그렇죠....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혼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던가......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면 혼자서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던가......
OOO관련 인쇄물중에서 인터넷에 해당 내용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OOO로 인해 손상된 장기(그 중에서도 'O'))
있는 사전 없는 사전 뒤져가며 이메일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라서...)
그 과정이... 사실 눈물나더군요.
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서...
If I am used you literary work noncommerce?
핵심은 이거더군요.
'당신의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외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순히 OK를 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OOO로 인해 손상된 장기(그 중에서도 'O'))
있는 사전 없는 사전 뒤져가며 이메일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음...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줄 몰라서...)
그 과정이... 사실 눈물나더군요.
실상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레 겁을 먹고서...
If I am used you literary work noncommerce?
핵심은 이거더군요.
'당신의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외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순히 OK를 해 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